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승인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징계받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12월6일자(951호)

등록일 2016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려면 1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휴가일에 대체근무를 할 동료간호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1주일 전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대체 근무할 동료간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병원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노동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다른 때에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줄 경우 업무 능력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평소에 휴가 사용으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해 두지 않았다면, 설령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부당하므로 부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따르지 않고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휴가사용일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사실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필요한 인원 대체 방안 등을 제대로 강구해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