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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셋째주 천안 소방뉴스

등록일 2016년1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해야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원규)가 관내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법규에 따라 앞으로 2월29일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발생시 공동주택의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기존 입주민들이 설치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관계자 소방교육시 지도·권장할 계획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14일(수) 오후2시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서북구청, 서북경찰서,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종합운동장 사거리,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 등 관내에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주요 도로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성정공원 1길 일원에서 캠페인 및 불법 주‧정차 구간을 집중 단속했다.
소방차량 길 터주기 방법은 ▷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 ▷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 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과 3차선 좌우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농막·비닐하우스 화재예방 철저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기온이 급강하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농막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홍보에 나섰다.
화기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고 건조한 계절적 영향으로 하나의 조그만 불씨가 건축물과 간이저장 창고(농막)를 가리지 않고 건물 전체를 태우는 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직산읍 모시리 소재 농장의 비닐하우스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비닐하우스 및 축사물품이 소실되는 화재가 있었다.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농막에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하고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 자율안전점검표에 의한 시설물 화재예방 점검과 ▷화재취약요소를 사전제거 함으로써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농막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전에 화재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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