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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첫째주 천안 소방뉴스

등록일 2016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생명의 문’경량칸막이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원규)가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량 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 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경량 칸막이는 생명의 문이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는 12월부터는 아파트(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과 안전 픽토그램 스티커 및 전단지 배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굴착용 천공기 사고 극적 구조

천안동남소방서는 지난 11월29일 오전9시48분경 동남구 용곡동 546-37 다리 공사장에서 굴착용 천공기 작업 중 부상을 당해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아 긴급 출동했다.
천공기 차량 15m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김모(42)씨는, 쇠 와이어가 감기면서 몸을 강타당해 심한 통증과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구조대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 김씨를 안전하게 구조한 뒤, 대기중이던 구급대에 인계해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게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크레인이나 천공기 사고 발생은 인명피해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량 피양! 선택 아닌 의무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최단시간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량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이 강화된다.
지난 2일,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거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소방서는 ‘착한 피양 운전자 포상제’도 연중 운영중이다. 현장 출동중인 소방차량에 피양을 해주는 운전자를 선정해 소방서장 표창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는 제도다.
한영구 화재구조팀장은 “1분 1초의 위급한 상황에서 피양의무를 하지 않아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겨울철 밀폐 차안 수면 주의해야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차량 안에서 히터를 켠 채 휴식하는 경우 자칫 질식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 된다.
서북소방서 119구조대는 지난 11월26일 오전 9시54분경 동남구 구성동 신협 앞 차량에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의식이 없다는 신고로 출동했다. 구조대는 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의식 확인되지 않아 차량 문을 개방했다. 이 운전자는 음주로 인해 차량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에 인계됐다.
11월27일 오전 7시8분경에는 성정동 인근에서 시동이 켜 있는 차량안 운전자가 의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즉각 출동해 권모(여·35)씨를 안전하게 구조조치 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히터를 틀고 잠을 자면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해진다. 반면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져 산소결핍증이 일어나고, 시간이 더 지나면 호흡곤란을 거쳐 호흡정지에 이를 수도 있다.
서북소방서 관계자는 “야간의 차내 수면은 낮 시간대와 달리 음주·피로·수면시간대와 겹쳐 단잠에 빠져 질식사의 위험성이 더 높다. 차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잠을 자게 될 경우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당동 공사장서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
 
천안서북소방서가 공사장에서의 용접·용단 작업과 잦은 화기취급으로 인해 화재 발생우려가 높은 화재 발생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1월30일 오후 2시20분경 불당동 한 신축 공사장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변 시민들이 놀라는 소동을 겪었다.
공사장내 용접은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 쉽고, 특히 신축 또는 리모델링 중인 건축물은 각종 건축자재가 산재해 용접 불티가 화재로 번질 경우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 및 감독자에 대해 작업방법, 주변의 위험상황 등 교육 실시 ▷작업 주변에 인화·발화물질 안전 제거(최소 15m이내) ▷작업장 주변에 고정설비가 있을 경우 불연성 재질인 석면포 또는 금속재 판 등으로 차단 ▷작업장에는 소화기, 소화전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최단 거리에 비치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방안전교육 사칭 주의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11월28일 다중이용업소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 사칭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한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센터’라며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말과 함께 월정액을 지불하면 가이드북을 주고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시켜준다는 전화가 왔었다는 것.
전화를 끊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로 문의한 이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소방서로부터 민간단체에서는 소방안전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올해 1월20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16년 1월20일까지 신규교육 등 이수자는 2016년 1월20일까지 ▷2016년 1월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북소방서 관계자는 “민간업체에서는 소방안전교육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며 “소방서에서 매월 교육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한 뒤 직접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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