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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받을 수 없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11월29일자(950호)

등록일 2016년1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체불금품내역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불금품과 별도로 이자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면,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연 6%의 지연이자를 정한 <상법> 제54조,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써,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불하는 사례를 예방하려고 2005년 3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기업의 도산,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저히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우선 적용되지 않고 <상법> 제5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서, 설령 노동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더라도 이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연장합의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연이자는 사망 또는 퇴직한 노동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노동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에만 적용이 되며, 해고예고수당이나 휴업급여 등 기타금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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