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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노동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949호(11월22일자)

등록일 2016년1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은 상시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그날그날 상시노동자수가 일정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상시노동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상시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노동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날그날 상시노동자수가 일정하지 않는 사업장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 인원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노동자 수  ÷  산정기간 동안 가동일수
※ 산정기간은 산정사유발생일 전 1개월, 가동일수는 사업장의 가동일수를 말함.

다만,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➊평균 인원수가 5명 미만이지만 가동일수 중에서 5인 이상인 가동일수가 50%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돼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➋반대로 평균 인원수가 5명 이상이지만 가동일수 중에서 5인 이상인 가동일수가 50% 미만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돼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시노동자의 범위’에는 정규직노동자뿐만 아니라 기간제노동자, 일용직노동자, 단시간노동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포함됩니다. 단, 사업주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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