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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 근로자로서의 성격은?

충남시사 노동법 Q&A-948호(11월15일자)

등록일 2016년1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저는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로 카드론 신청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텔레마케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퇴직금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는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고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을 체결한 형식이나 사회보험 가입여부 보다는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여부,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했는지 여부, 업무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❶사용자가 제공한 업무운용수칙이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❷정규직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며 출근여부나 통화녹음을 모니터링 해 지각이나 조퇴, 결근시 불이익을 받았으며 ❸업무수행 불량을 평가할 수 있는 등급표에 따라 인센티브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해 적용해 업무수행능력이나 실적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노동자처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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