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1월부터 하천 산책로 및 시내 중심가 등 다중집합 장소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시설물의 화장실 8개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했다.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사직동 남산시장 상인회, 원성동 풍천장어직판장 등 8개소를 시범 운영한 후, 2017년에는 7개소를 추가해 총 15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천안천변 산책로 및 시내 중심가 등 공중화장실 설치가 적합지 않은 지역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시설물에 설치된 개방 화장실은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24시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경우 시는 현판을 제작해 부착하고 15만원 상당의 휴지, 친환경세제, 거품비누, 소변기탈취제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의 개방화장실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설물의 휴‧폐업 등으로 개방화장실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중단이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개방화장실 지정은 신규 화장실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언제든지 천안시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