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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충남시사 노동법 Q&A-11월8일자(947호)

등록일 2016년1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휴일에 난폭운전을 하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회사가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연퇴직이란, 노동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퇴직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해 두었어도 그 사유가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등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설령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어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곧바로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법원은 집행유예의 원인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으로써 사업장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다면, 이를 ‘징계사유’로는 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등의 제한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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