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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임대료 부담에 ‘한숨’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행세’도 늘어

등록일 2016년1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파트 단지내 입주한 어린이집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일(화) 천안지역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구성된 천안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회장 황애숙)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리동 어린이집들이 높은 임대료 탓에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가 의무화된 관리동 어린이집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연 단위나 월 단위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임대금액은 제각각이다. 즉 관리동 어린이집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임대료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재계약시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해도 문제를 제기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입주자대표회는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이른 바 ‘갑질’ 행세를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황애숙 대표는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차 현황을 보면 정원 규모별 임대보증금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임대료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준칙을 이행하고 않고 과다한 임대료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는 노인정과 같은 의무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상가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천안시 대부분의 공동주택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과 같은 내용(보육료 수입의 5%이내를 준수해야한다)으로 관리규약을 정하고 천안시 주택과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대료는 물론, 임대재계약을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 운영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령별 정액 보육료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출한다는 것은 보육의 질과 어린이집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대로 가면 천안시 관리동어린이집은 재정 압박 등으로 문 닫는 곳이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시의회와 시가 나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까지 천안시 관내 관리동 어린이집은 약 7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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