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5년 8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아파서 3개월간 병가를 냈습니다. 올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더니 출근율이 80%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아예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사용자는 ❶1년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정한 날(출근율)의 ❷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 1년간 계속근무를 하였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질의와 같이 1년의 근무기간 중에 무급병가나 휴직을 하게 되어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 1개월간 개근을 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나머지 8개월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어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한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출근율)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약정휴일은 제외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노동조합전임기간 또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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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