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라는데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회사가 노동자의 근무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상품이 있는데, 적립된 돈을 누가 운용하고, 운영에 따른 손익부담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❶확정급여형(DB)과 ❷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합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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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운용주체 |
회사 |
노동자 |
운용손익 |
부담주체 |
적립금 |
예상 퇴직금의 60% 이상 적립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
퇴직금 |
법정퇴직금 보장 |
적립금 ±α(운용손익) |
지급액 |
선호 |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 |
도산 위험성이 높은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는 반드시 하나의 종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하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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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