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차이점은?

충남시사 노동법 Q&A-943호(10월11일자)

등록일 2016년10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라는데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회사가 노동자의 근무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상품이 있는데, 적립된 돈을 누가 운용하고, 운영에 따른 손익부담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❶확정급여형(DB)과 ❷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합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운용주체 회사 노동자
운용손익
부담주체
적립금 예상 퇴직금의 60% 이상 적립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퇴직금 법정퇴직금 보장 적립금 ±α(운용손익)
지급액
선호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 도산 위험성이 높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는 반드시 하나의 종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하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