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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촉탁계약을 반복해 오다 2년을 앞두고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

충남시사 노동법 Q&A-942호(10월04일자)

등록일 2016년10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저는 약 2년 전 자동차공장에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반복하다가 2년을 얼마 안 남기고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근무기간 중에도 계약갱신을 거절당해서 약 1개월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2년을 넘길 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만일 정당한 해고라거나, 정당한 계약만료라면 회사가 왜 사직서를 받아내려고 할까요? 사직서를 받아내면 더 이상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비정규보호법은 정규직 전환 촉진하려고 만든 ‘보호법’이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라고 만든 ‘해고법’이 아닙니다. 회사가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2년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상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입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질의와 같이 단기간의 촉탁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다 돼간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판정 사례의 경우, 비록 단기계약일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 갱신됐습니다. 담당업무도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합니다. 그런데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약 2년간 성실이 근무해 온 촉탁계약직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사직서를 내지 마세요.
계약갱신을 거절당하고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해고로 판정받으면, 원직에 복직해 고용불안 없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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