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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시, 고용승계 여부 및 계속근무기간 산정은?

충남시사 노동법 Q&A-941호(9월27일자)

등록일 2016년09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시청 직영당시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년이 되기 직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됐고,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민간업체 소속 계약직으로 다시 1년을 계속근무하고 현재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일 계약이 갱신되면,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되는 계속근무기간 2년이 민간위탁 전환이후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는지 통산 근무기간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간위탁 전환 전후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직영 전환 전후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한 채 단지 사업수행 방식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는 고용승계 의무가 수반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업의 양도양수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사업,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근무기간 도중에 직영과 민간위탁 근무기간을 통산해 2년이 넘게 될 것이므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설령 이번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은 직영과 민간위탁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사용자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정규직보호법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마련해 사업수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민간위탁 업체를 교체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보장하라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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