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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시민단체와 법정다툼

31일 1심, 다음 재판은 9월28일 예정

등록일 2016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민주당)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지난 8월31일 오전11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천안평학) 관계자 2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지난 2월29일 천안평학과 천안여성회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대한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던 바 있다.
이들은 회견 당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공천심사 위원장으로 공천을 주도한 박 의원은 당원들의 의사에 귀 기울이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를 발탁하기보다 철저하게 ‘자기 사람 심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심위 활동이 종료되자마자 여론조사를 앞두고 측근들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다수의 시민에게 발송했다. 전직 보좌관과 비서관 등 측근 비리 문제에서도 도덕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천안 시민사회는 박 의원에 대한 공천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총선이 끝난 직후 ‘허위사실유포’로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 4명을 고발했고 이중 2명은 무혐의, 2명은 피고측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이다.

당시 박완주 의원은  “선거기간에 특정 단체가 주도한 공천반대에 대한 배경과 의도에 대해 깊은 의구심과 우려를 표명한다” 며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는 황당한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피고인들은 ‘전문성, 개혁성이 없는 자기사람 심기로 공천됐다’는 기자회견문 초안에 거명된 도의원의 이름을 갖고 박완주 의원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신이나 독재권력에서도 기사의 초안문을 갖고 문제삼았던 일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되므로 기자회견문과 초안에 거명된 김은나 시의원과 김 연 도의원의 자격여부는 박완주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변론했다.
김은나 여성비례대표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박완주 의원이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은 박완주 의원측이 김은나 시의원이 중앙당 단수 공천자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했는데, 피고측이 고소내용에 부동의했기 때문에 다음 공판 때 당시 충남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박완주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지금이 정기국회 시즌이기에 박 의원이 언제 소환될 지는 미지수. 다음 재판은 일단 9월28일로 잡혀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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