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업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정해진 월급 이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 속에 매주 20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돼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주 20시간까지는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약 205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본급 약 126만원과 연장근무수당 약 79만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돼 있고요. 이런 경우에 정말 매주 20시간까지는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월급을 책정할 때에는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결정하고, 연장근무수당은 노동자가 실제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본급과 연장근무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책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노동자가 실제 연장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 산정한 금액이 월급 속에 미리 포함해 책정한 연장근무수당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월급 이외에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속에 얼마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책정할 수 있을까요? 무한정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조건 중에서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질의의 경우처럼 1주일에 20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을 월급 속에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책정한 것은 법정 연장근무시간 한도(1주 12시간)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법정 연장근무시간 한도(1주 12시간)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82).
이에 따라 시급은 최저임금(6030원)이 아니라 7151원(=205만원÷(((40시간+(12시간×150%)+8시간)×52주+8시간)÷12개월)입니다. 그러므로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7151원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 이외에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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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