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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거로 추석연휴 3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지요?

충남시사 노동법 Q&A-938호(9월6일자)

등록일 2016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회사에서 직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번 추석연휴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설과 추석 연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A. 
취업규칙상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규정만을 근거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노동자를 쉬게 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동관행상의 휴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므로 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편, 노동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도 너무 많은 날들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가령 신정, 설 연휴, 여름휴가, 추석 연휴, 국경일 등의 공휴일을 휴가로 대체하면 정작 노동자가 필요한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입사이후 최초 2년간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일이 총 15일이므로 되도록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징검다리 휴일이나 여름휴가, 본인 생일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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