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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종결 후 장기간 무급휴직 중 퇴직했을 때 퇴직금은?

충남시사 노동법 Q&A-936호(8월21일자)

등록일 2016년08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뇌경색으로 약 3년간 산재치료하다가 요양종결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후유증 때문에 복직하지 않고 2년간 무급휴직 뒤 회사와 합의해 퇴직하기로 했는데요, 회사는 업무상 재해일(뇌경색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약 7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재 요양종결 당시 조정된 평균임금은 약 10만원이었고, 퇴직일 당시 장해보상연금은 조정된 평균임금인 약 13만원이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언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나요?
 
A.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전 3월 동안 근무한 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인데요, 그 이유가 질의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정된 평균임금’이란, 재해노동자가 속한 사업장(폐지된 경우에는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재해발생월의 임금보다 5%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조정된 평균임금은 재해일(뇌경색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약 7만원)이 아니라 조정된 평균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산재 요양종결 당시 조정된 평균임금(약 10만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일 당시 조정된 평균임금(약 13만원)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재 요양종결 후 퇴직일 당시의 조정된 평균임금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금액인 만큼, 산재 요양종결 당시의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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