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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원인데 최저임금 미달이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935호(8월16일자)

등록일 2016년08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술집 주방에서 주 6일 동안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는데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월 126만원보다는 많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하면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A.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26만원인데, 이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긴 시간 일하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도 늘어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12시간씩 주 6일간 총 72시간 일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한 뒤, 실제 지급받은 200만원과 비교해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경우 이를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야 하는데, 주방노동자는 식사준비와 설거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이므로 실제 자유롭게 밥을 먹는 시간만을 휴게시간으로써 제외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하루 2끼의 식사를 했다는 가정 하에 실제 자유롭게 밥 먹는 시간이 하루에 30분(끼니당 15분)인 경우와 60분(끼니당 30분)인 경우,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해서 실제 자유로운 식사시간 보장이 안 되는 경우(휴게시간 없음)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상시노동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근무 시 50% 가산임금이 지급(이 경우 휴게시간은 야간시간대에 부여한 것으로 가정)되므로, 4인 이하인 경우와 5인 이상인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휴게시간 길이별 최저임금 미달여부 산정내역>
               
구분 4인 이하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1 휴게시간 없음 30 1시간 없음 30 1시간
1 상주시간 72시간 69시간 66시간 72시간 69시간 66시간
휴게시간 없음 3시간 6시간 없음 3시간 6시간
근로시간 72시간 66시간 60시간 72시간 66시간 60시간
주휴시간 8시간 8시간
소계 80시간 74시간 68시간 80시간 74시간 68시간
1 연장근로 가산시간  -  - -  16시간 13시간 10시간
야간근로 가산시간 -  -  - 24시간 22.5시간 21시간
주간 합계 80시간 74시간 68시간 120시간 109.5시간 99시간
월평균 주휴일수 365÷12개월÷7= 4.345 365÷12개월÷7= 4.345
월간 합계 347.6시간 321.5시간 295.5시간 521.4시간 475.8시간 430.2시간
시간당 최저임금 6,030 6,030
월급  2,096,143  1,938,932  1,781,721  3,144,214  2,869,096 2,593,977 
최저임금
월급  2,000,000 2,000,000
지급금액
최저임금 미달여부 미달   이상 이상  미달  미달  미달 
최저임금 96,143  없음 없음 1,144,214  869,096  593,977 
미달금액

<무료 상담>
전화: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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