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집 주방에서 주 6일 동안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는데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월 126만원보다는 많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하면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A.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26만원인데, 이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긴 시간 일하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도 늘어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12시간씩 주 6일간 총 72시간 일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한 뒤, 실제 지급받은 200만원과 비교해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경우 이를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야 하는데, 주방노동자는 식사준비와 설거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이므로 실제 자유롭게 밥을 먹는 시간만을 휴게시간으로써 제외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하루 2끼의 식사를 했다는 가정 하에 실제 자유롭게 밥 먹는 시간이 하루에 30분(끼니당 15분)인 경우와 60분(끼니당 30분)인 경우,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해서 실제 자유로운 식사시간 보장이 안 되는 경우(휴게시간 없음)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상시노동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근무 시 50% 가산임금이 지급(이 경우 휴게시간은 야간시간대에 부여한 것으로 가정)되므로, 4인 이하인 경우와 5인 이상인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휴게시간 길이별 최저임금 미달여부 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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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4인 이하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1일 |
휴게시간 |
없음 |
30분 |
1시간 |
없음 |
30분 |
1시간 |
1주 |
상주시간 |
72시간 |
69시간 |
66시간 |
72시간 |
69시간 |
66시간 |
휴게시간 |
없음 |
3시간 |
6시간 |
없음 |
3시간 |
6시간 |
근로시간 |
72시간 |
66시간 |
60시간 |
72시간 |
66시간 |
60시간 |
주휴시간 |
8시간 |
8시간 |
소계 |
80시간 |
74시간 |
68시간 |
80시간 |
74시간 |
68시간 |
1주 |
연장근로 가산시간 |
- |
- |
- |
16시간 |
13시간 |
10시간 |
야간근로 가산시간 |
- |
- |
- |
24시간 |
22.5시간 |
21시간 |
주간 합계 |
80시간 |
74시간 |
68시간 |
120시간 |
109.5시간 |
99시간 |
월평균 주휴일수 |
365일÷12개월÷7일 = 약 4.345주 |
365일÷12개월÷7일 = 약 4.345주 |
월간 합계 |
347.6시간 |
321.5시간 |
295.5시간 |
521.4시간 |
475.8시간 |
430.2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 |
6,030원 |
6,030원 |
월급 |
2,096,143원 |
1,938,932원 |
1,781,721원 |
3,144,214원 |
2,869,096 원 |
2,593,977원 |
최저임금 |
월급 |
2,000,000원 |
2,000,000원 |
지급금액 |
최저임금 미달여부 |
미달 |
이상 |
이상 |
미달 |
미달 |
미달 |
최저임금 |
96,143원 |
없음 |
없음 |
1,144,214원 |
869,096원 |
593,977원 |
미달금액 |
<무료 상담>
전화: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