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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모 과장 뇌물수수혐의 관련-도 징계위원회 ‘해임’ 결정

등록일 2002년1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천만원 수뢰혐의로 해외도피중인 천안시 전 정모(54) 교통과장에 대해 도 징계위원회는 지난 7일(월) ‘해임’ 결정을 내렸다. 정씨의 무단이탈로 천안시도 10월25일(금) 직위해제한 바 있다. 정씨는 수도사업소 하수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10월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맡은 S업체에 J기계업체의 물건을 써달라는 중재역할로 2천만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중에 있으며, 당시 수도사업소장이 이 때문에 징계성 인사발령을 받은 바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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