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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불당동이전 반대 관련 범시민연대측 1차 ‘유죄’

등록일 2002년1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청사 불당동이전 명예훼손 관련, 차량방송과 전단지 등을 돌리며 의원 3명에게 맹비난을 가했던 범시민연대측 3명에대한 1차 공판이 지난 27일(수) 천안 법원에서 열렸다. 사건 당시 회장이었던 유종성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사무국장이던 채윤기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대우씨는 벌금 6백만원을 판결받았다. 그동안 몇번에 걸쳐 ‘화해 합의’를 이루려던 이들은 서로 완강함만 확인한 채 법에 맡기게 된 것. 의원측 이규동 전 동면의원은 “이제 민사로 넘어왔다”며 아직도 화해의 자리는 남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채윤기씨는 결과에 불복, 항소할 뜻을 비치며 “화해는 법 판결 이전 절차”라며 ‘무죄’를 위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들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명예훼손건 외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26일(화) 이정원 의원외 9인이 낸 ‘지방의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재판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주로 당시 시청사 불당동이전 예산 승인을 반대했던 의원들로 승인절차상 7건의 법적 문제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었다. 이정원, 김진상, 최민기 의원을 비롯해 황보현, 이재곤, 곽선근, 황규민, 박태흥, 장완기 전 의원들이 그들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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