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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허가 감사, 천안 1명 적발

등록일 2002년11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감사원은 14일(목)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관련 인?허가 실태감사’를 벌여 관계 공무원 24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 6명, 성남 6명, 광주 4명, 하남 3명, 남양주 2명, 아산 2명이 적발됐으며 여기에는 천안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군 공무원들은 기준을 초과한 농지에 대해서도 전용허가를 내주는 등 난개발을 부추긴 책임을 갖고 있으나 천안의 경우 ‘사후관리 불철저’란 이유로 감사원은 지난 18일(월) 공문을 통해 견책을 요구해 온 상태. 내용인 즉 A(두정동)씨는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지 않아 시는 허가를 철회했다. A모씨는 이후 논에 흙을 메우고 모래를 야적, 불법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했으며 시 담당자는 이 같은 진행사항을 몰랐다는 것. 시의 한 관계자는 “개개인이 몰래 하는 불법 무단형질변경을 담당자가 완벽히 관리해 나가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은 문제는 어느 시?군이나 갖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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