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66회 임시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안건이 다뤄졌다. 총무환경위원회에서 5건의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중 장학회 기금운용건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도 발견됐다. 충남도의 수부도시 천안이 인근 타지역에 비해 기금조성이 빈약한 것.
인구적으로도 최소 2배 이상 차이나는 아산시가 8억원, 서천군 7억원, 연기군 17억원이었으며 보령시는 23억원이 장학기금으로 조성돼 있었다. 이밖에 경기도 이천의 경우 27억원, 충남도 50억원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시가 장학기금 조성과 운용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심의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무환경위원회
◇ 천안 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건<개정>
급속한 시세 확장, 학생증가, 저금리 등 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한정액: 1차 5억원)을 변경하려는 것. 또한 천안사랑카드 등을 활용, 기금확충을 도모하고 천안장학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건<개정>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장애인 등에게 제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려는 것. 장애인은 1?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자폐 포함)에 대해 관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받도록 한 것.
◇ 시립공원묘지 사용 및 관리건<개정>
불평등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공원묘지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액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란 부분을 삭제.
◇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건<개정>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중 진료 또는 보건사업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에게 활동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려는 것. 공중보건의사에게 현행 월 35만원씩 지급하는 진료활동장려금을 월 50만원까지 차등 지급.
◇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건<개정>
아우내 실내체육관의 사용제한 규정중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
산업건설위원회
◇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지리정보 구축으로 관내 시설된 각종 지상?지하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
도 순환수렵제로 실시하던 수렵장 설정 운영이 시?군별로 순환 실시하는 시?군수렵제로 전환 추진됨에 따른 것. 이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천안시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수렵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