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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80호(7월14일자)

등록일 2015년07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알바로 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꼭 1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무시키는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어나 최근 국회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노동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치 퇴직금은 적어도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시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지만, 입사해서 1년이 될 때까지는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록 1년이 되기 전인 11개월만에 일을 그만 두었어도, 11개월 동안 개근한 월수만큼 발생한 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연차수당은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1일치 연차수당은 적어도 통상임금의 1일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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