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로 일하는 갈빗집에서 위생 문제 때문에 시청에서 1주일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졌다면서 1주일 동안 나오지 말라고 해서 쉬었는데, 월급에서 1주일 치가 안 나왔어요. 일을 안했으니까 돈도 없는 거라는데, 정말인가요?
A.
노동자 사정이 아니라 회사 사정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것을 노동법에서는 ‘휴업’이라고 합니다. 가령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 기계 고장, 일감 부족 그리고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등이 대표적인 회사 사정입니다.
이처럼 노동자는 일하고 싶은데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하지 못했다면, 이는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노동법에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휴업을 하면서 그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잘못입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노동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업기간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사가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을 안 했으니까 돈도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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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