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은 없고 점심시간 30분이 고작인데 임금도 쳐주지 않습니다. 퇴근은 사장님이 하라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A.
법정근무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만 18세 미만 연소자는 7시간)입니다. 사업주는 법정근무시간 안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소정근무시간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소정근무시간 동안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합의하면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는데, 1주일에 12시간을 넘는 건 불법입니다.
법정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입니다. 즉, 4시간마다 적어도 30분씩은 쉬게 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야 합니다. 손님이나 일이 언제 생길지 몰라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정하고, 그 사이에 점심시간 30분이 있으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무시간은 7시간30분이 맞습니다. 연장근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행위입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퇴근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더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통상임금의 100%)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근무시간은 상시노동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근무시간의 제한 없이 소정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고,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기본임금만 받을 수 있고, 가산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모든 사람이 노동법 앞에 평등한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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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