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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없다고 퇴근시키고 알바비도 안주는 ‘꺾기’ 불법 아닌가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66호(6월23일자)

등록일 2015년06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알바로 일하는데, 걸핏하면 점장이 손님 별로 없다고 일찍 퇴근시켜요. 이렇게 일찍 퇴근하면 그만큼 알바비도 깎여요. 이럴 때마다 내일은 정시에 퇴근할 수 있냐고 소심한 저항을 해보지만,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니까 투잡을 하기도 어렵고, 수입이 불규칙하니까 생활도 어려워요. 알바노동자 울리는 ‘꺾기’ 불법 아닌가요?

A.
알바노동자들 사이에서 최근 ‘꺾기’라는 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알바비가 꺾인다는 ‘알바 꺾기’가 대표적인데요, 노동자는 일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사업주가 약속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키고 그만큼 임금을 덜 지급하는 ‘꼼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꺾기’처럼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약속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키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의 휴업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시킨 노동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꺾기’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난 노동절에 ‘꺾기’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초국적식품기업 M매장에서 알바로 일하다 해고당한 청년노동자와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M매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알바노조 위원장(구교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는데, 다행히 전국의 수많은 알바노동자들의 온라인 탄원운동에 힘입어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국적식품기업 M의 불법적인 ‘꼼수’는 놔두고 죄 없는 알바노동자만 잡으려는 검찰의 ‘무리수’를 꺾은 알바노동자들의 ‘응수’에 박수를 보냅니다. 알바노조에서 ‘꺾기’ 등 알바 피해상담을 접수받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알바상담소 (지역번호 없이) ☎1800-7525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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