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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없어진다는 게 정말인가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76호(6월16일자)

등록일 2015년06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처우개선비를 계속 지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해 2013년 3월부터 지급(시간당 625원, 최대 월 160시간 10만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2014년도에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2015년 6월30일까지만 지급하고, 대신 요양보험 수가인상을 통해 사업주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적정하게 인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서 사업주들이 그만큼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적정하게 인상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12년 장기요양수가 결정시에도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시설 2.5%, 방문요양 1.8%로 각각 수가를 인상했으나, 실제 인건비 인상 효과는 거의 미비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우가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분명한 대책마련 없이 처우개선비를 없애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처우가 제대로 보장될 때까지 처우개선비는 지급돼야 하며, 처우개선비 지급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낮추거나 중간에 가로채는 등 일부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제대로 지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가 2015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처우개선비 존속 여부와 수가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지급을 가능하게 했듯이 요양보호사들이 더 많이 뭉치면 처우개선비 지급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충남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충남요양보호사 처우개선+권리찾기 설명회>
2015년 6월25일(수) 오전10시 천안 늘사람 (문화동 소망빌딩 6층)
문의 041-566-7525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충남지회(준))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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