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 관련 입법과 진상규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 3 세미나실에 150여 명이 청중이 몰렸다. 제주를 비롯해 대구, 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온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들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 관련 입법과 진상규명 과제'다.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유해발굴을 요구했다.
주된 관심사는 유해발굴이었다. 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진상위원회'가 구성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작업을 시작했지만 지난 2012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체 168곳의 유해매장 추정지 중 고작 10여 곳을 발굴하는 데 그쳤다. 발굴된 유해도 제대로 안장되지 못한 채 충북대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내년 7월이면 협약이 만료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한 유해발굴법 운명은?
노용석 한양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유해에는 진실규명과 육신에 대한 안식, 기억하기 위한 상징 등 복합적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발굴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더 발전된 인권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독자적인 유해발굴 발굴 특별법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강창일 의원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노 교수가 언급한 '독자적인 유해발굴 특별법'을 상정한 것이다. 법안에는 유해매장지역 보존을 위한 희생자 유해보호구역 지정, 유해 또는 유품 훼손 금지, 유해발굴 봉안시설 안장, 추모사업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동준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는 "한국은 일본에 대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국내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며 "민간인들의 유해발굴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중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충분한 의견 개진, 시민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역할 보다 강화돼야"
유가족들은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현장보존과 유해 발굴, 위령 시설 설치 등에 조사 및 발굴 계획을 미리 수립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 대전 산내 골령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유해매장지 보존은 물론 현장 안내판 설치, 발굴 유해 된 유해마저 갈 곳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최근 대전 동구청은 지난 2월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발굴한 20여 구의 유해가 임시 안치된 컨테이너에 대해 불법시설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배광열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는 "민간인유해발굴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집단인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하는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유해훼손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유해발굴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매장지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 영 행자부 과거거사지원단장 "유해 안장 시설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이에 대해 남궁 영 행정자치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은 "유해발굴은 법 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유해 안장 시설만큼은 유족회 대표들과 상의해 실행계획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창일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더 늦기 전에 미완의 과제 해결을 위해 한걸음 재접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함께 행사를 주관한 함세웅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공동대표는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민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이석현 국회부의장, 진영 의원(안전행정위원장), 장수성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