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메르스도 산재가 되나요?

노동법 Q&A-875호(6월9일자)

등록일 2015년06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노동부 관계자가 메르스는 업무상 질병 즉, 산재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메르스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해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메르스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노동부 관계자의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신종플루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었던 2009년 근로복지공단은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지침’을 마련해 신종플루에 감염된 노동자들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메르스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보건의료종사자

비보건의료종사자

대상

거점병원 등 신종플루 환자를 집단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의료종사자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기내에서 환자를 돌 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

인정기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플루 감염자와의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

기본적으로 인정하기 곤란

다만,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

업무활동의 범위와 신종플루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신종플루에 노출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단순히 신종플루가 확산된 11개국을 다녀온 해외출장자나 한 직장에서 다수가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문제는 위 지침은 보건의료종사자라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만 산재로 인정되고, 비보건의료종사자의 경우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그나마도 노동자가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산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호텔 등 서비스업종과 버스·택시 등 운수업종 노동자들도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맞게 대상직종과 인정기준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사실에 의해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전화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