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업장 감독의 4개 집중점검의 한 분야로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도급과 파견이 무엇이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왜 집중점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도급’과 ‘파견’은 기업이 노동력(노동자)을 직접 구매(고용)하지 않고 도급업체나 파견업체를 통해서 사실상 간접 구매(고용)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도급은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발주업체와 도급업체가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도급계약은 발주업체가 주문한 어떤 일(제품)을 도급업체가 완성해서 납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업체는 도급업체에 ‘어떤 일(제품)’을 주문하고 ‘완성된 일(제품)’을 납품받고, 도급업체는 소속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해서 ‘어떤 일(제품)’을 완성해서 발주업체에 납품합니다.
파견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용업체와 파견업체가 <파견법>상 노동자파견계약을 체결합니다. 노동자파견계약은 사용업체가 필요로 하는 파견노동자를 파견업체가 고용해서 사용업체로 파견을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업체는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노동자들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해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받습니다.
현행 <파견법>상 사용업체는 ⓵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파견법>상 파견업체로부터 ⓶<파견법>상 허용된 파견대상 업무에만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고, ⓷파견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⓸2년 이상 사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⓹특히 파견노동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용업체노동자와 비교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현대와 대우 등 완성차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완성차업체들이 도급으로 위장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해 왔으므로 도급업체노동자들의 진짜사장은 도급업체가 아닌 완성차업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재벌 눈치만 보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파견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외환위기를 벗어난 만큼 사람 장사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업장 감독의 4개 집중점검의 한 분야로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를 꼽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파견은 업체 간의 거래대상이 ‘물건’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람을 사고파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파견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피라미 잡겠다고 요란만 떨다가 우두머리는 놔두는 건 아닌지도 지켜볼 일이지만, 사람 장사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파견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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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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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