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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조합장, 유권자 손으로 선택하자

등록일 2015년03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3월11일 치러진다.

그동안은 조합장 자체선거위원회를 두고 선거를 치러왔다. 전국평균 2000명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합선거. 조합장이 되면 억대연봉과 함께 권력욕, 명예욕을 얻을 수 있어 나름 물밑부정이 심각했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됐다. 좀 더 투명한 선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깨끗한 선거를 바라기 때문이다.

천안·아산도 20곳 넘는 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열린다. 선거관리위원회측은 ‘금품살포 등 중대선거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공명선거를 위해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조사하고, 무관용법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고발조치하겠다(국번없이 1390 또는 지역선관위)는 것이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일(11일)에는 해서 안되는 것들이 있다. ▷후보자 및 그 측근이 차량으로 선거인을 투표소로 수송하는 행위 ▷투표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사용한 어깨띠·윗옷·소품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특정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측은 투표소 주변에서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할 것 없이 밀착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선관위측은 특히 ‘돈선거 원천봉쇄’를 다짐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5건을 고발조치했다. 최근에도 현직조합장 모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의 죄목은 선심성 기부행위와 상대후보자 비방죄다. 그는 그간 조합원의 경조사를 다니며 4000여 만원의 경조금을 제공했고, 얼마 전에는 조합원에게 다른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전화통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원도 검찰에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그는 조합원들을 모 식당에 모이게 한 후 모 조합장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호소한 혐의다.

조합장선거에 뛰어든 입후보자들은 모두 ‘깨끗한 선거·정책선거 하겠다’는 결의문에 서명·체결한 바 있다.

선거는 상호책임이 있다. 부정한 후보자도 문제지만 그런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선택해주는 유권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법. 좋은 조합장 뽑기에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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