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3월11일 치러진다.
그동안은 조합장 자체선거위원회를 두고 선거를 치러왔다. 전국평균 2000명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합선거. 조합장이 되면 억대연봉과 함께 권력욕, 명예욕을 얻을 수 있어 나름 물밑부정이 심각했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됐다. 좀 더 투명한 선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깨끗한 선거를 바라기 때문이다.
천안·아산도 20곳 넘는 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열린다. 선거관리위원회측은 ‘금품살포 등 중대선거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공명선거를 위해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조사하고, 무관용법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고발조치하겠다(국번없이 1390 또는 지역선관위)는 것이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일(11일)에는 해서 안되는 것들이 있다. ▷후보자 및 그 측근이 차량으로 선거인을 투표소로 수송하는 행위 ▷투표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사용한 어깨띠·윗옷·소품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특정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측은 투표소 주변에서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할 것 없이 밀착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선관위측은 특히 ‘돈선거 원천봉쇄’를 다짐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5건을 고발조치했다. 최근에도 현직조합장 모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의 죄목은 선심성 기부행위와 상대후보자 비방죄다. 그는 그간 조합원의 경조사를 다니며 4000여 만원의 경조금을 제공했고, 얼마 전에는 조합원에게 다른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전화통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원도 검찰에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그는 조합원들을 모 식당에 모이게 한 후 모 조합장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호소한 혐의다.
조합장선거에 뛰어든 입후보자들은 모두 ‘깨끗한 선거·정책선거 하겠다’는 결의문에 서명·체결한 바 있다.
선거는 상호책임이 있다. 부정한 후보자도 문제지만 그런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선택해주는 유권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법. 좋은 조합장 뽑기에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