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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쌍용2동 의원도 ‘80만원 벌금형’

등록일 2002년10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13지방선거때 식사제공 장소에서 공약발표·명함배포 지난 6·13선거때 쌍용동 주공10단지에서 통장이 모집한 선거구민 13명의 식사제공 장소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5백여매의 명함을 배부했던 이종익(쌍용2동) 현 시의원에게 25일(금) 벌금 80만원의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장상훈·류영근·김태백 의원에 이어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형이 떨어진 이종익 의원도 1백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원 판결이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거듭 ‘물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을 내고 있다. 6·13선거에서 각종 불·탈법이 만연, 건전한 선거풍토를 훼손한 이들에게 단지 80만원의 돈은 차후 바람직한 선거문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이종익씨 외에도 당시 허위 학력 기재로 고발된 이모씨(미래연합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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