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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연대측 1년6개월 구형-시청사 이전관련 명예훼손

등록일 2002년10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 시의원 3명이 명예훼손건으로 고발한 범시민연대측 유종성, 채윤기, 이대우씨 3명에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6?13선거전 시청사 불당동이전 관련,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 3명에 대해 범시민연대는 해당 지역구에 차량방송과 전단지 등을 돌리며 강력 비난했었다. 시의원 3명은 범시민연대 측의 이런 행동으로 6?13지방선거에 낙선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법의 심판에 맡긴 것. 시청사는 불당동으로 확정, 순조로운 공사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의 타협은 여러차례 무산되며 결국 오는 11월6일 9시30분 이들 3명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이규동 전 의원측은 “여기까지 온 마당에 1차 선고 이후에나 타협의 여지를 두겠다”고 밝혔으며 채윤기씨 측은 “법은 법으로 해결하겠다”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채씨는 “당시 행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순순한 시민단체 행위였음을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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