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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법위반 실사결과-선관위 추가고발 3건

등록일 2002년10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 의원 2명 포함… 대가제공, 기부행위, 법정액 초과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 입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 실사 결과 현 도의원과 시의원을 비롯해 3명을 고발조치했다고 지난 14일(월) 밝혔다. 천안선관위에 따르면 엄금자 도의원은 자원봉사자 4명에게 2백만원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민기 시의원(광덕면)은 2백만원어치 음료수를 주민들에게 제공, 기부행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성정2동 입후보자 이모씨는 1천5백만원이 선거법정액에서 초과돼 고발조치됐다. 이번 선거비용 실사결과 충남에서는 도지사선거 3명, 시장?군수선거 38명, 도의원선거 50명, 시?군의원선거 2백79명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2백72명, 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제공 23명, 자원봉사자 대가제공 16명, 기부행위 14명 등으로 집계됐다. 천안선관위는 6?13선거법 위반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13일까지 신고제보나 위반사례 발견시 추가 조사를 벌여 고발?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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