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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훈 시의장 ‘벌금 80만원’ 선고

등록일 2002년10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문규 도의원 80만원, 김태백 시의원은 25일 연기- 지난 4일(금)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었다. 몇몇 현역 의원들도 연루, 사회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대부분 1백만원 미만인 80만원으로 판결, 형식적인 경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민들에게 배상자를 돌려 1백50만원을 구형받았던 장상훈 시의장과 공연티켓 제공혐의로 2백만원을 구형받았던 김문규 도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백만원 이상일때 의원직이 상실되는 현행법에서 간신히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금품 및 향응제공 혐의로 구속?기소, 3년 징역을 구형받았던 성정2동 시의원 후보 이모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금품제공 혐의로 1백50만원을 구형 받았던 목천읍 전직 시의원은 8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다. 이외 유사학력으로 2백만원을 구형받은 김태백(병천면) 시의원은 오는 25일(금) 선고로 연기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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