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 ‘2만건’-과태료만 8억5천여만원, 하루 1백건 부과

등록일 2002년10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5년 전인 86년, 고작 6천여대에 불과하던 천안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이미 13만대를 넘어섰다. 반면 주차면수는 5만면으로, 8만면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천안 도심권의 현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가 2만건을 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주말단속이 없는(토요일 오전 근무) 것을 감안하면 1일 1백여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교통과 송재오씨는 “(과태료를) 끊고자 한다면 하루 1천건도 어렵지 않다”며 거리마다 빼곡이 쌓여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공감했다. 시는 지난 8월까지 총 2만6백9건(8억4천6백57만원)의 부과액중 8천4백50건(3억4천7백만원)을 추징, 고작 41% 납부에 머물렀다. 1천1백여건이 이의신청을 냈으며 이중 70% 정도(8백여건)가 구제받았고 11건은 법원판결로까지 이어졌으나 1건만 구제됐을 뿐이다. 교통흐름을 감안, 시가 주안을 두는 곳은 터미널, 6단지, 이마트 등이나 57㎞에 이르는 단속구간을 2인 7개조에 견인차 5대, 순찰차 2대로 집중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한 실정. 시는 단속인력의 부족과 운전자 의식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외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압류조치만 될 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장기간 미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송재오씨는 “몇년이 지나더라도 결국 말소?이전?명의변경?방치 등에 처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기록에 의거, 대부분이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4일(화) 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91년부터 올 7월까지 28만7천여건에 1백11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천안시는 10만9천3백8건에 43억9천8백73만원이 미납, 대책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