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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것은 한두번으로 족하다

등록일 2014년06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하루 남겨둔 6·4지방선거. 시험공부때의 요령처럼 하루 전 상황에서 전부를 훑어볼 수는 없다. 이제는 가장 단순한 방식에 의해 후보선택을 해야 할 때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공보물에 기재된 ‘전과’ 기록이다. 법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이를 어긴 자가 공명정대함을 앞세워 공인의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게다가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의 법 위반행위는 그가 결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달라진 또하나의 후보변별력은 ‘당적이적’을 알 수 있게 한 것으로, 정치후보들의 정체성 변화를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을 수 없고 비둘기가 매를 사냥할 수 없듯이, 보수·중도·진보 가리지 않고 옮겨다닌 흔적은 그 사람의 옳지 못한 처세를 따져볼 수 있다.

그런 후에 시간여유가 더 있다면 공보물에 제시한 ‘정책공약’을 살펴보자. 시·도의원과 시장 등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정한 ‘밥그릇’이 정해져 있다. 시의원의 경우 “내 지역에 학교를 세우겠다”거나 “도로를 내겠다”는 등은 무리한 공약이 될 수 있다. 결정권자는 시의원이 아닌 시장이나 교육감, 도지사이기 때문이다.

의정경험이 있는 후보라면 그가 지난 4년동안, 또는 그 이상의 임기에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해보자. 당선이라도 된다면 금방 내 지역이 발전하고 나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간 그런 변화를 감지했는가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4년 또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선거기간 후보자에게 명함을 받았든 악수를 했든 그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를 받았어도 마찬가지다. 유권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가진다. ‘신성한 한표’가 막걸리 한잔에 사고파는 행태로 가치없게 사용돼선 안된다.

세월호 참사로 해당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아픔이 너무 크다. 어른이 죄인이다. 위정자를 잘못 뽑은 죄가 결국 이같은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행복을, 나라의 안전을 맡겼는데 기껏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유권자가 혈연·학연·지연을 극복하고 ‘정말 일할 사람’을 뽑는데서 새정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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