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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운전자 천안시 공공청사 주차 쉬워진다

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등록일 2014년04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출산 분위기 확산과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한다.
                                                               
앞으로 천안시 청사를 비롯해 읍면동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출산 분위기 확산과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한다. 

전용주차장 설치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시청,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자치센터 등 천안시 공공청사와 시가 관리 또는 위탁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이 포함된다.
설치장소는 각 시설물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전용표시’를 하고 주차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는 천안시로부터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해야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12일까지 예고된 사항에 대해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시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 본청 주차장에 4면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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