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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불법도 특권인가”

등록일 2014년04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온 도시에 어지럽게 내걸린 불법현수막들이 정치인들의 불법과 특권을 용인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

6·4지방선거 최연소 예비후보로 주목받는 아산시의원 다선거구 전형준(27) 예비후보가 선배 정치인들을 향해 던진 쓴 소리다. 그의 말대로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이를 두고 법해석을 하거나, 상위법률을 따지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최근 자치단체마다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왔다.

하물며 도지사나 시장이 되려는 사람들, 또 이들을 감시하는 시·도의원이 되려는 사람들까지 가세해 거리가 온통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되는 현상을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투표독려를 가장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얕은 속내에 불과하다. 심지어 어떤 현수막은 주객이 전도돼 예비후보 이름이 더 큰 글씨로 새겨져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현수막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민감한 정치권의 특성상 누구도 현수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 법과 도덕적 양심이 가장 투철해야 할 사람들이 법과 양심을 팔아먹는 셈이다.

이들 중 당선자는 조례를 만들고 집행하는 일의 최고 책임자가 될 것이고, 기초·광역의회 의원들도 조례를 만들거나 심사하게 된다. 그때 가서는 거리의 불법광고와 현수막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현행법을 교묘하게 피해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쩌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일반국민에게는 엄격하다가도 정치인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을 때면 한 없이 너그러워 진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법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이용하는 후보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또 반대로 법과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들은 오히려 관심조차 받지 못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불법조차 특권으로 만들어 버리는 정치인들의 능력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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