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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근 시의원 의원직 사수-유사학력기재 선거법 위반…벌금 80만원 선고

등록일 2002년09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휴∼” 류영근(원성1동) 시의원의 숨통이 터졌다. 유사학력을 선거공보에 기재, 선거법 위반으로 2백만원 벌금형 구형을 받았던 류 의원이 13일(금) 선고공판에서 80만원으로 확정,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형 1백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 “그동안 나나 식구들의 마음고생이 컸었다”는 류 의원은 “먼저 주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으로, 앞으로는 절대 선거법을 위반 않겠다”고 말했다. 그가 위반한 내용은 공보에 ‘서강대학교 방송아카데미 영상제작 제1기 수료’라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 기재는 허위 또는 유사학력으로 법에 저촉된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 영상제작쪽에 공부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 몰라서 이뤄진 실수였으니 좋게 봐달라”는 그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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