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 법위반 폭로

기본장비조차 제공하지 않는 삼성전자서비스

등록일 2014년04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삼성전자서비스㈜ 충남지역 3개 센터가 안전보건 법위반 폭로와 현장안전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충남지역 3개 센터가 안전보건 법위반 폭로와 현장안전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3월2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속노조,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분회, 아산분회, 서산분회는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및 충남지역의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삼성뉴텍㈜), 천안센터(삼성티에스피㈜), 서산센터(㈜서산삼성서비스)를 포함해서 전국의 각 서비스센터 사업주들의 안전보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삼성전자 제품의 A/S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충남지역 3개 센터는 이 같은 조사결과 지난 수 십년간 삼성전자서비스㈜와 전국 각 서비스센터들은 무차별적으로 안전보건 관련법을 위반하며 불법을 자행했지만 노동부의 역할과 관리감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의무를 불이행하고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 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의무를 실시하지 않아 산안법 제12조, 31조, 제41조 또는 43조를 위반했다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아 산안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위반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않고 산재를 은폐, 산안법 제1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유글 받지 못했거나 5분 내외의 동영상을 보는 것에 불과했다. 실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고서 확인서에 교육을 받았갇고 서명한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수리과정에서 용점 등의 위험작업을 하게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용접시 사용되는 납이나 가스의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게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가전제품의 고장을 수리하기위해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근 A/S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근 A/S 근로자뿐 아니라 외근 A/S근로자에게도 용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호조치로서 소화기구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비산방지 장비도 없이 일해야 했고, 작업 후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지 않도록 환기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해 개인의료보험으로 치료 받거나 공상처리를 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또 수리업무의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부당한 요구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지만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조치도 없었으며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시 필요한 하역운반기계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대와 안전모, 보안면 등 안전보호구도 미제공 됐다고 충남지부는 전했다.

삼성서비스센터 김기수 천안분회장은 “실외기 설치 및 수리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노동자들은 안전대를 사용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 용접 작업 등으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데도 보안면도 없다"며 "한 겨울에 냉장고니 에어컨이니 얼어버리면 이를 녹이는 일이 만만치 않다. 하수구가 얼어 이를 파다가 얼음조각에 손이 찔려 다치거나 냉장고 뒤편을 수리하다 먼지를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 회사는 장갑이나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괜찮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두 달간 실태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유영주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A/S 노동자들이 노동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뺏긴 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충남지부는 삼성전자서비스(주)를 비롯해 도내 3개 센터의 운영자인 삼성티에스피(천안), 삼성뉴텍(아산), 서산삼성서비스를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