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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중립 대책 강구해야 할 때

등록일 2014년04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다가온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내 공직사회를 비롯한 천안 아산지역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선거 때면 이 같은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는 많은 우려와 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하곤 했다.

우리는 지자체나 교육청 공무원들이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과의 친분관계 유지 및 선거 후 논공행상에서 좋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줄서기를 자처하는 행태를 빈번하게 목격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공직자들에게 유혹의 손길은 있기 마련이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논공행상이나 인사상 승진·배려 등 특혜, 각종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엄정한 조사와 함께 선거중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편가르고, 부조리에 눈감는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선출직 단체장에게 미리 눈도장 찍으려다 바로 선거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민선 지자체장 체제에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과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선거여론조사 및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관계 당국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지만 선관위와 수사 당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한치의 부정 행위가 없도록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 선관위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고를 늘릴 수 있도록 포상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부정 선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천안·아산 유권자들의 공명선거 의지가 더 필요한 때다.
공무원의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 자리 유지와 승진을 목적으로, 또 학연·지연 등을 이유로 공직자들이 음성적으로 줄을 서고 파벌을 조성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을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라도 이들을 발본 색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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