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성매매를 집중 단속, 천안동남서는 22개소 업주·종업원·성매수남 120명을 검거했으며 천안서북서는 29개소 업주·종업원 76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5월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수백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27)가 검거됐다.
또한 경찰은 업주 A씨의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추적해 동 업소를 찾은 성매수남 B씨 등 30여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업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 됐다.
성매수남 B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성매매 여성들의 실제 사진을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여성을 업주에게 사전 예약해 천안시 신부동, 두정동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1회 13~15만원을 지급하고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와 서북경찰서는 지난해 불법 성매매와 집중 단속, 천안동남서는 22개소 업주·종업원·성매수남 120명(성매수 70명)을 검거했으며 천안서북서는 29개소 업주·종업원 76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 보면 동남서는 오피스텔 7개소, 유사성행위 14개소, 기타 1개소이다. 두정동, 성정동 등 유흥가가 밀집된 곳이 많은 서북서는 안마 2곳, 신·변종 16곳, 오피스텔 6곳, 기타 8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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