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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8일 ‘삼성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삼성고 현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8일 ‘삼성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바 있다.
이에 입학 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뽑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삼성고 특혜논란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될 전망이다.
한편, 심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사안이 되는지 사전심사를 진행한 다음 ‘각하’ 결정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원회 박준영 집행위원장은 “삼성고가 모집 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선발하는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아산과 천안 등 인근 지역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었다”라며 “삼성고의 특혜로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만큼 기본권 침해 당사자인 고교 신입생들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중3이 되는 학생들이 내년에 또다시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