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원회
삼성자사고에 불법 은폐·특혜 준 충남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학교 설립·운영규정 근거로 충남도교육청 직무유기 및 배임죄 고발예정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원회가 충남교육청을 직무유기 및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도교육청이 삼성자사고의 소유자가 법인 명의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설립인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는 ‘사립의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지의 소유자가 법인 명의로 전환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설립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인데, 삼성자사고의 경우 설립인가 신청 당시 대부분의 교지가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였고 농수산부, 건설부 등 국공유지였던 토지 또한 소유주에 그대로 등재됐다.
이는 충남도교육청이 국공유지의 양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자사고의 학교설립인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특혜라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12월23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삼성자사고의 불법을 은폐하고 특혜를 준 충남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삼성자사고에 대한 특혜 및 불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바탕으로 설립인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원회 박준영 씨는 “충남도교육청이 특혜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충남·아산교육을 포기한 것에 분개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교육이며, 누구를 위한 충남교육청이란 말인가”라며 “특혜와 불법적 과정을 통해 인가된 삼성자사고에 대한 설립인가를 즉각 취소하고, 충남도교육청은 특혜와 불법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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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23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삼성자사고의 불법을 은폐하고 특혜를 준 충남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삼성자사고의 불법을 은폐하고 특혜를 준 충남교육청을 고발한다!
충남삼성자율형사립고(이하 삼성자사고)는 정원의 70%를 직원의 자녀를 뽑고, 일반학교의 등록금의 세배가 넘는 귀족학교로 지역에서 많은 우려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립 과정 중 ‘불법’과 ‘특혜의혹’이 드러났습니다. 2013년 10월24일 충남교육청에서 있었던 국감에서 삼성자사고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면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지의 소유자가 법인 명의로 전환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설립인가를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지의 대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수산부, 건설부 등 국공유지였던 토지가 그대로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설립인가 신청 당시 삼성자사고의 교지 소유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등록되어 있고 ‘국공유지’의 양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체로, 충남교육청이 설립인가를 내준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자사고를 허가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특혜입니다.
이미 삼성자사고가 삼성직원의 자녀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도록 허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혜입니다. 그동안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이하 삼성자사고 대책위)는 지역학생들의 소외감과 공교육의 정상화보다는 삼성의 편의를 봐줬던 충남교육청의 교육철학과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치까지 파괴하며 삼성자사고를 허가한 충남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자사고의 설립계획을 승인하던 당시에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씨가 삼성자사고의 법인이사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고위 공직자가 삼성자사고 법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자사고 이사로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과 아산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특혜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교육이며, 누구를 위한 충남교육청이란 말입니까?
삼성자사고에 대한 특혜와 불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특혜와 불법적 과정을 통해 인가된 삼성자사고는 즉각 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삼성자사고대책위는 충남교육청이 특혜와 불법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고, 삼성자사고의 인가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삼성자사고의 불법을 은폐하고 특혜를 준 충남교육청을 고발한다!
▷삼성자사고에 대한 총체적인 봐주기로 일관하며 대다수의 지역민들의 보편적인 교육권리를 짓밟은 충남교육청을 고발한다!
▷충남지역 및 아산지역의 아이들에게 소외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상식적 인 행복을 박탈한 충남교육청을 고발한다!
2013. 12. 23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