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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아산지회 지회장 재선 공약사항 ‘뒤늦게 물의’

경로당 운영비 중 일부 개인활동수당 편법사용 조장

등록일 2013년1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2월5일 열린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몇몇 의원들은 ‘아산시 조례에 ㈔대한노인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활동수당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수당을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편법으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노인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수당 10만원과 5만원을 각각 지원하겠다’

㈔대한노인회 아산지회 김남철 지회장이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사항이 뒤늦게 물의를 빚었다.

지난 12월5일 열린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몇몇 의원들이 ‘아산시 조례에 ㈔대한노인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활동수당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수당을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편법으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김남철 지회장과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시의회가 모르는 예산이 편성·집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대한노인회 김남철 지회장이 지난 선거에서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수당 10만원과 5만원을 각각 지원하겠다’는 공약에서 비롯됐다. 해당공약 등으로 재선에 성공한 김 지회장은 복기왕 아산시장을 찾아가 활동수당에 대한 지원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문제는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활동수당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 같은 문제에 김 지회장은 강원도 인제군을 예로 들며 경로당 운영비에 활동수당을 포함시켜줄 것을 복 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담당부서는 2013년 경로당 운영예산에 활동수당을 포함시켰으며, 시의회에 심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해당사항을 밝히지 않아 이번 행정사무감에서 논란이 됐다.

이날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경로당 운영비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일부 마을의 대한노인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이 활동수당으로 사용했다. 나아가 해당 예산을 개인통장으로 달라고까지 한다”며 “이번 문제는 ㈔대한노인회 아산지회 김남철 지회장이 위법사항을 공약으로 걸었던 것이 시초라고 생각하고, 복기왕 아산시장이 시의회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활동수당 예산을 편성 한 것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어 “아산시의회는 ‘대한노인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큰 문제에 봉착했다”며 “시의원을 비롯해 시장 및 ㈔대한노인회 아산지회 지회장 등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법에 근거한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이 같은 질타에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허선무 과장은 “문제가 되는 예산은 경로당 회의를 통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이 행사에 참여하는 교통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판공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일부 마을에서 해당예산을 판공비나 수당으로 오해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3회에 걸쳐 공문을 보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취재결과 시의원들의 지적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경로당의 한 노인회장은 “김남철 지회장이 ‘아산시에서 활동수당 예산을 편성했다.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됐으니 판공비로 사용하라’고 했다. 해서 경로당 일을 보면서 식사를 하거나 교통비로 사용한 것뿐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경로당 일을 보면서 개인 돈을 쓸 수는 없지 않은가. 행정당국의 복잡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노인들이 경로당 일을 보면서 한 달에 5만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색하게 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노인회 김남철 지회장은 활동수당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뒤 “기왕에 도와주는 것 관련조례를 만들어 떳떳하게 도와주길 바라며, 활동수당을 인상해 달라. 또한 1년에 6장 주는 이·미용권을 12장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정회된 시간을 이용해 ‘혹을 떼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 더 붙이게 생겼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김남철 지회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해당문제를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선거법 위반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다”며 “활동수당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에서 ‘활동비를 올려달라, 이·미용권을 늘려달라’고 발언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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