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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지구 건축허가 제한

등록일 2002년08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주민들의 민원예방과 재산권 보호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월)부터 오는 2004년 5월까지 천안시 청수·청당·구성·삼용동 일원 1백72만5천㎡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제한행위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행위,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행위, 제15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행위, 제72조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행위 등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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