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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3일 열린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관용차량 보험가입이 제 마음대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
160여 대나 되는 아산시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이 기관·부서, 읍·면·동 별로 제각기 이뤄져 지적을 받았다.
차량 한 대당 보험가입 금액도 많게는 232만원, 적게는 3만3500원으로 큰 격차를 나타났으며, 심지어 업무 외 용도로 관용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까지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지난 12월3일 열린 총무복지위원회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용차량 보험가입에 대한 입찰을 권고했지만 아산시가 이를 지키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아산시청 회계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은 보통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사업소의 경우 차량 한 대의 보험가입 금액이 233만2150원인 것으로 조사됐고, 시청 각 부서에서는 차량 당 169만2150원, 170만6000원, 119만8790원, 116만8280원, 140만1710원 등 100만원을 웃도는 보험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청 부서별 차량보험가입은 회계과에서 일괄처리 했으나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보건소, 시립도서관, 시의회 사무국, 시청 자원순환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각 읍·면·동은 보험가입을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기애 시의원은 “개인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 별로 차액이 50만원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아산시 관용차량은 160여 대인데 차액을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며 “보험가입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담담자의 재량에 따라 보험가입이 이뤄져 특혜의혹을 불러 올 수 있다. 이에 아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관용차량 보험가입을 입찰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험가입도 제 맘대로 처리했지만 시청직원이 업무 외 용도로 관용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용차량 운행 후에는 차키를 꼭 반납하는 등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공무용’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아산시의 모든 관용차량에 ‘공무용’을 표시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게 차량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산시 회계과는 이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량 보험가입에 대한 입찰을 2014년 3월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모든 관용차량에 ‘공무용’을 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