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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지방세 누락 예방을 위한 직원 업무연찬 및 제도적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아산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억여 원의 지방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아산시 누락 지방세가 1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지난 12월3일 진행된 총무복지위원회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 세무과가 잡아내지 못하고 누락시킨 지방세가 총 311건에 달한다’며 직원 업무연찬 및 제도적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거,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일정기간 내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해당세액에 가산세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또한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산시청 세무과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자, 존치기간 1년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한 자,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자, 위험물 저장조를 설치한 자, 자경농민 감면 후 유예기간내 매각한 자에게서 취득세 132건, 등록세 6건, 지방교육세 29건, 농어촌특별세 132건, 등록면허세 12건 등 총 311건 1억463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앞선 상황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 한다”며 “지방세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무과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