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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금·매몰비용 확보 시급하다

천안시의회 원도심활성화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3년11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원도심활성화 연구모임이 구도심 정비사업연합회, 천안시청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천안시의회 원도심활성화 연구모임(인치견 의원)이 구도심 정비사업연합회, 천안시청 담당공무원과 지난 11월12일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조례제정, 매몰비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천안시 2020계획에 따른 40개 정비사업 예정 구역 중 추진·취소·중단·해지 등 매몰비용에 관한 조례제정 ▶천안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도정법 2005년 개정)개정 및 자금확보 ▶기존 시외곽 도시개발 인허가 구역, 인허가 예정구역 등에 개발부담금 소급적용 및 적용징수유무 ▶구도심 정비사업연합회 예산지원요청 등이다.

이날 원도심활성화 연구모임 인치견 의원은 “정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 천안시, 조합간 소통이 필요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도심 정비사업연합회 이기세 회장은 “타 지자체는 정비사업 취소, 중지, 해지에 따른 출구방안으로 정비기금설치, 매몰비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며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이 12월5일 시행될 예정으로 천안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치견 의원은 “매몰비용의 경우 타지자체는 소송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정비구역과 관련한 예산확보는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로 특히, 조합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이를 조합원에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천순 의원은 “천안시의 정비구역이 70곳에서 40곳으로 감소했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구역을 지정했다”며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해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졌고, 매몰비용 발생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서울은 매몰비용으로 내년 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만 천안시는 서울시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시 최성진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정비구역은 모두 39개로 이 중 7~8개 구역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며 “천안시는 정비기금으로 지난해 모두 15억원을 적립, 앞으로 정비기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비사업을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다른 구역 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치견 의원은 “시의회는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관련 공청회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 견학을 통해 성과물을 보고하는 등 원도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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